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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 재산세 납부일
- 재산세 조회
- 재산세 할인카드알아보기
재산세란?
재산세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및 항공 선박 토지등에대해 정부혹은 지방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는 모바일과 PC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위해3분만 할애하시면 바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납부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7월16일부터 31일은 주택의 1/2,비건축물,항공및 선박등이고 매년 9월16일부터30일은 주택의1/2,토지에관한 비용일입니다.
(단,주택에관한 세액이 20만원 이하일경우 7월에전액고지하며 20만원 이상일경우에는 7월9월에 50%씩 나누어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날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금이 부여됩니다.*
재산세 할인카드 알아보기
재산세를 납부하고 할인혹은 포인트 환급등으로 해주는 카드도 있는데요.
바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입니다. 국세 지방세납입시 7천원 환급할인되며 주유및 대중교통등에도 환급할인및 청구할인되니 확인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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